건축물이란?
건축은 어떤 건물을 짓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이라는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파트,빌딩등도 있지만 건축법상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고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정의로 보면 건축물이라는 건축법상에서 이야기를 하는것과 우리가 알고 있는 건축물의 차이가 있을것입니다. 건축에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이라면 정확하게 건축물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것입니다.
우리가 건축물이라고 하면 가장 쉬운것은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것이 거의 건축물이라는 보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건축법상에 나오는 건축물이라는것은 건축법을 적용을 해야 하는지 여부가 있기때문이고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이 따라오기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건축물에 속하는것과 속하지 않은것은 비용면등에 많은 차이가 있기때문입니다.
1.건축물의 조건 3가지
1.1.지붕을 지지하기 위한 기둥
1.2.지붕을 지지하기 위한 벽
1.3.토지에 정착을 위한 기초 등 3가지 요소가 충족을 해야하고 여기에 건축물은 토지,지붕,벽,기둥,기초등 같이 있어야 건축물이 시공이 가능합니다.
2.건축물의 물리적 요소
2.1.토지에 정착
2.2.(사람이 만든)공작물
2.3.지붕
위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건축물이라는것은 건축법상 움직이는것이 아닌 토지에 정착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흔히 움직이는 건물을 건축물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는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동식 건물은 건축물이라고 하지 않기때문에 건축법을 적용을 받지 않다는것입니다. 그외에 건축물로 적용을 받는것이 있습니다.
3.건축물로 적용 받는경우
3.1.교사동,급식소,다목적강당,창고,사택 등 부속건물
3.2.유리온실,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실습시설
3.3.양궁장,씨름장,골프장 등 체육시설
3.4.조례대,기계실,퍼걸러(정자)
조례대의 경우라면 지붕이 없는 구조로 조례대 상단 높이(난간제외)가 1m이하인 경우라면 제외가 됩니다. 기계실의 경우라면 지상,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 및 펌프 등을 설치하기 위한 실 공간은 건축물에 해당을 하게됩니다. 퍼걸러(정잠)의 경우라면 옥상 및 교사 부지 등에 설치하는 퍼걸러라면 건축물로 적용을 받게됩니다. 또한 공원(대지의 조경 등)구역 내 설치되는 퍼걸러라고 한다면 조경기준에 따라서 조경시설로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건축법상에 건물의 조건에 예외적으로 건축물로 적용을 받는것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추가를 짓는 부분인 교사동,급식소,다목적강당,창고,사택 등 학교안에 있기때문에 건축물로 적용을 받습니다. 유리온실도 실습시설에 조건도 나오고 있네요.
4.건축물로 적용 받지 않은 경우
4.1.높이 1M이하 건축물
4.2.옥상 및 지상층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
4.3.장애인용 엘리베이터
4.4.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음식물쓰레기,재활용 분리 등의 수거시설)
4.5.우천통로
우천통로는 건축물 지상층의 일반인의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로 이용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건축물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5.결론
건축물에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건축법상에서 나오는 조건을 알아봤습니다. 정말로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조건에 포함여부에 따라서 많은 건축법상에서 건축물을 짓는 여러가지 조건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콘테이너 박스를 같다놓고 쉬는것이라고 한다면 건축물로 포함하지 않는다는것입니다. 또한 소송에서 건축물이라는 조건에 포함여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으니 건축물에 포함여부를 확인을 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