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어정리

건축에서 대수선의 정의와 대수선중에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

하도급분쟁 Q&A 2024. 5. 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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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서 대수선이라는 정의는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상태에서 증축,개축,재축등을 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대수선에서는 건축신고 대상과 건축허가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건축신고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대수선이기때문에 건축전체를 해체하는것이 아니기때문에 주요구조분의 해체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요부분을 놔두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대수선의 정의 

32m2의 이상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것을 말한다.

2.대수선 중 건축 신고 대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

3.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은 건축신고 대상임

3.1.내력벽의 면적을 30m2 이상 수선하는 것
3.2.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3.3.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3.4.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3.5.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3.6.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대법원

4.관련 법령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4. 11. 28.>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삭제 <2019. 10. 22.>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전문개정 200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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