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의 지시에 따라 일방적으로 공사한 하수급인의 공사비 청구에 대해서
일반적인 건설공사는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발주를 하고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을 하게됩니다. 오늘에 대해선 이야기는 하도급계약을 한 하수급인이 수급인과 계약한 하도급계약대로 공사를 한것이 아니라 발주자에게 직접 지시를 받아서 공사를 진행을 하여 하수급인에게 공사를 한 것에 대해서 공사대금을 청구를 한다면 수급인은 하수급이 원하는대로 공사대금을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질문 조건
1.1.하도급 계약
일반시공업체(수급인)로 협력업체인 A 금속창호(하수급인)와 OO현장 창호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기성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2.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
하수급인인 A 창호는 건축주(발주자)의 작업지시에 의해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후 건축주(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1.3.수급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수급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근거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는 최고와 함께 가압류를 집행한다는 최고서를 송부를 하게됩니다.
1.4.수급인의 입장
건축주(발주자)와 A 창호(하수급인) 간 작업지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였는데, A 창호(하수급인)의 일방적인 공사비 요청에 당사(수급인)가 책임져야할 근거나 관계법령이 있을런지요. 4.아울러, A 창호(하수급인)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근거로 공사대금을 요구하고 있기에, 일방적인 세금계산서를 이번 확정신고시 누락하려고 합니다.
2.질문및 답변
2.1.질문
건축주(발주자)의 (하수급인 간) 작업지시에 따른 A 창호(하수급인)의 공사비 청구에 당사(수급인)가 부담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지
2.1.답변
2.1.1.전제조건
발주자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이나 하수급인과 체결한 하도급공사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건축주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작업지시를 하였다면 이러한 건축주(발주자)의 작업지시에 일반시공업체(수급인)가 개입하지 않았다
2.1.2.결론
일반시공업체(수급인)와 하도급계약 내용과 무관하게 하수급인(A 금속창호)이 건축주(발주자)의 작업지시를 받아서 시공한 공사에 대하여는 일반시공업체(수급인)의 하도급대금지급의무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수급인(A 금속창호)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한 상태이며, 일반시공업체(수급인)가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면, 즉 이를 인정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일반시공업체(수급인)의 하도급대금지급의무으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2.2.질문
당사(수급인)가 A 창고(하수급인)의 가압류로 인해 발생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 그 방법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2.2.답변
2.2.1.선제조건
2.1.1.우선 하수급인(A 금속창호)의 가압류로 인하여 귀사(수급인)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수급인(A 금속창호)의 가압류의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것을 확정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수급인간 쟁송절차 진행을 해야 합니다.
2.2.2.결론
2.2.2.1.선제적으로 하도급공사대금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여 승소을 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가압류를 취소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2.2.2.2. 하수급인이 하도급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응소을 해야 하며 승소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승소 판결을 근거로 가압류를 취소를 시킬 수가 있으며, 하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2.2.2.3.담보공탁금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통상 신청인에게 상대방의 손해담로를 위한 목적으로 담보공탁을 하도록 하고 있는바, 담보공탁금을 통하여 손해배상금 회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2.2.4.객관적인 입증 범위
법원에서는 가압류로 인한 손해발생과 그 손해금액에 대한 인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인정하는데, 가압류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손해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간접적 손해인 경우 또는 통상의 경우에 손해발생을 예상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발생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용을 받기가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2.3.질문
휴대폰 메시지로 가압류를 당사 통장과 공사대금채권, 공제조합의 출자금에 대하여 집행한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2.3.답변
2.3.1.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승소 판결
하수급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2.3.2.가압류 취소 2가지
2.3.2.1.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승소판결을 가지고 가압류를 취소하는 방법
2.3.2.2.가압류 이의신청을 하여 가압류 취소 결정을 받는 방법
2.3.3. 하도급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령
하수급인을 상대로 선제적으로 소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경우라고 한다면 법원에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귀사를 상대로 하도급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령을 내려달라고 하는 제소명령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법원이 통상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소할 것을 명령하면 하수급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제소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자동으로 취소가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3.결론
사실 하도급을 받은 하수급인은 원래 수급인하고 하도급계약서대로 공사를 하면 되고 발주자가 와서 이런 공사를 원한다고 한다면 수급인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처리를 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발주가가 원하는 공사를 해 달라고 한다면 발주자와 바로 공사계약을 따로 하는것이 추후에 분쟁이나 또는 각종 사고에 대처하는 방법이라는것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