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분쟁Q&A

공동도급 현장에서 하도급대금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수급인과 계약한 하수급인 100% 보증금 청구가능여부

하도급분쟁 Q&A 2025. 2. 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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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대금지급보증이라고 하는것은 하수급인의 입장에서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어느정도 방지를 하는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이라는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또한 공동도급은 2인이상의 사업자가 어떤일을 도급을 공동을 받는 형태로 건설공사를 이행을 한 후에 완공이 된 후 분야별로 정산을 받는 형태로 구성원들이 자유스럽게 만드는 형태입니다. 오늘은 이런 공동도급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라는것이 2가지를 형태의 건설공사에서 보증사고가 발생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질문

1.1.공동도급 현장으로, A사 지분율 50%, B사 지분율 33%, C사 지분율 17%로 구성되었습니다.

1.2.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각사의 지분비율대로 발행하였고, 하도급 기성대금은 대표사인 A사가 100% 지급하고 있으며, 구성원사들은 익월 원가안분으로 대표사에 해당금액을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1.3.하도급대금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수급인과 계약한 하수급인은 귀 조합에 손실금액의 100% 보증금 청구가 가능한지요.

2. 하도대금지급보증이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부담하여야 하는 공사대금 지급 채무를 제3자인 보증기관이 보증하는 상품을 말하며 수급인의 부도 및 파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 하는 유용한 수단이며 하수급인이 최대한 공사대금을 받을 수가 만든 규정입니다.

3.공동도급계약이란?

  일반적으로 2인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떤일을 도급 받아 공동 계산하에 계약을 이행하는 특수한 도급형태 건설공사와 같이 일정기간동안 사업이 계속된 후 완성되고 분야별로 정산이 가능한 사업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계약방식으로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것은 각 구성원의 자유의지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강제성은 없습니다.

4.답변

4.1.원도급계약이 공동도급(공동이행)인 공사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연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우리조합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구성원의 출자비율대로 분할하여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4.2.공동수급체의 대표사에 대하여 보증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리조합은 대표사의 지분에 한하여 보증금액 한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마찬가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자기출자비율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의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5.관련 법령

5.1.하도대금지급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3. 삭제 <2012. 12. 18.>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5. 14.>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4.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수급인은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발주자에게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 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24.]


5.2.공동도급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공동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전문개정 2012. 12. 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공동계약)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 9. 9., 2008. 2. 29.>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9. 9. 9., 2002. 3. 25., 2006. 12. 29., 2009. 6. 29., 2010. 7. 21., 2011. 2. 9., 2016. 9. 2., 2020. 2. 18., 2020. 4. 7.>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저탄소ㆍ녹색성장의 효과적인 추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다만, 외국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외 지역의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5. 9. 8.> [대통령령 제30597호(2020. 4. 7.) 제7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다만, 2029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7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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