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입찰 시 향후 발생할 원재료 상승 등을 고려한 금액으로 응찰 규정으로 했을 때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하는지?
건설공사를 몇일만에 완공되는 경우가 적습니다. 요즘은 커다른 건축물을 건설하면서 2~3년이 평균이라고 하니 매년 매년 물가상승에 일어나기때문에 하도급법 제16조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법령으로 해서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공급원가가 변화가되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급원가를 변화가 되면 하도급대금을 조정을 하지만 공사 입찰 시에 원재료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입찰을 하라고 한다면 하도급법 제 16조2이 해당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사 입찰 시 향후 발생할 원재료 상승 등을 고려한 금액으로 응찰 규정으로 했을 때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하는지?
1.주장
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공사 완료 전 피신청인에게 원재료 가격 및 노무비 등 공급원가 상승에 따른 추가 하도급대금에 대한 보고를 하였고, 이후 피신청인에게 추가 하도급대금에 대한 검토를 요청을 한 상태이지만 추가를 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주장하는 공급원가 등 물가변동과 관련하여 공사 입찰 시 향후 발생할 원재료 #상승 등을 고려한 금액으로 응찰토록 하였기때문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2.분쟁조정협의회의 판단
2.1.공급원가 상승에 따른 피신청인의 협의 개시의무에 대한 검토
2.1.1.피신청인은 이 사건 공사 입찰 단계에서 향후 발생할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입찰에 참여하도록 안내하였고, 이후 물가상승에 대한 별도의 하도급대금 조정은 불가하다는 내용이 현장설명서에 규정되어있다고 하면서 물가상승분은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2.1.2.신청인의 하도급대금조정협의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하도급법 제16조의2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부여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을 일방적으로 배제하는 부당한 특약에 해당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2.1.3. 피신청인은 해당 계약조건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에 대하여 조정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 하도급법 제16조의2에서 규율하고 있는 하도급대금조정협의 개시의무 위반을 볼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2.2. 조정안 검토
2.2.1.피신청인이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이에 대해 신청인과 원만하게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점, 통상적으로 공급원가 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은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증액해준 비율에 따르는데, 이 사건 공사는 피신청인이 직접 발주한 경우여서 증액비율 산정이 곤란한 점, 분쟁을 일회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을 종합하여 신청인의 청구금액 대비 일정 비율을 인정하여 35,000천 원을 조정금액으로 제시하였다.
3.결론
위의 조정안을 보면 하도급법 제16조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따른 조정으로 보여집니다. 우선적으로 미리 계약서에 언급이나 또는 작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하도급법 위반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3.관련 법령
하도급법 제16조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수급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2.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3.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사업자가 목적물등의 물량이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하락률이 하도급대금 인하 비율보다 낮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