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건설공사 현장에 조적공사와 타일공사를 현장대리인 중복 배치 가능여부
건설현장에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이전 글을 참조를 해주세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1항에서는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서는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과 동일현장에 대해서 건설기술자에 대한 배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점은 동일현장하고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건설기술사와 현장대리인의 차이
건설기술사와 현장대리인은 다를까요? 동일할까요? 이런 질문을 한다면 건축관련된 업을 하는 분들도 차이를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기술사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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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질문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에 등록된 건설업자가 동일한 건설공사 현장에 조적공사와 타일공사를 각각 하도급 받은 경우 현장대리인을 중복배치 할 수 있는지
2.답변
2.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를 해야 한다는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3항에서 보면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동일한 시,이미 시공중인 현장에서 새로이 시행하는 동일한 공사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3.결론
3.1 건설기술인의 배치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건설기술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3.2.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3.동일한 현장,동일한 종류의 공사인 경우
따라서 동일한 건설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가 동일한 건설공사현장에서 동일한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2개 공사를 하도급을 받은 경우라고 한다면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 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인의 건설기술자를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한 건설공사 현장의 조건과 조적공사와 타일공사가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이므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2019. 4. 30.>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8. 14.>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인을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8. 14.> [전문개정 2011. 5. 24.][제목개정 2018. 8. 1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8., 2019. 3. 26.>
②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ㆍ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9. 3. 26., 2021. 1. 5.>
③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2008. 12. 31., 2012. 11. 27., 2019. 3. 26., 2020. 2. 18., 2021. 12. 28.>
1.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말한다.
나.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④ 삭제 <1998. 12. 31.>
⑤건설사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해당 건설기술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사실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1. 1., 2013. 3. 23., 2019. 3. 26., 2020. 2. 18.> [제목개정 2019.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