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분쟁Q&A

설계변경 과정에서 발주자와 원사업자간 설계변경을 한 경우 하도급법에 적용이 되는지?

하도급분쟁 Q&A 2025. 3. 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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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하도급은 원사업자(종합건설회사)와 수급사업자(전문건설회사)의 분쟁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법률입니다. 하도급은 원사업자(종합건설회사)를 보호하는 법이 아닌 수급사업자(전문건설회사)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으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불공정하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때 하도급법을 적용을 하므로서 수급사자가 불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것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취지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발주자와 원사업자간에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하도급법에 적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질문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설계변경 과정에서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설계변경한 경우 하도급적용 여부 단가 산정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경우 하도급법 적용이 되는지?

2.답변

2.1.답변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2.2. 하도급법 제16조의 대상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는 원·수급사업자간 설계변경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변경단가 산 정의 부당성 여부는 하도급법 적용대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2.3.발주자가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적용되는 사업자

발주자가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사업자일 경우라고 한다면 조금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2.4.그외 법률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행위  등의 규정을 부분적으로 적용을 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존재하고 거래의존도가 상당한 경우 등과 같이 거래상지위가 인정이 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3.관련 법령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9. 11. 26.>
1. 설계변경,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 1. 25.>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④ 원사업자가 제1항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3조제8항을 준용하고,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ㆍ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ㆍ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ㆍ제7항ㆍ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개정 2010. 1. 25.> [전문개정 200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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