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어정리
주요구조부의 정의와 주요구조부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
하도급분쟁 Q&A
2024. 5. 2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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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에서는 주요구조부라는것은 상당히 주요합니다. 그래서 주요라는 말을 쓰고 있죠. 건물에서 주요구조부를 해체를 하거나 또는 32m2이상을 제거를 할 때는 상당히 주의를 해야 한다는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건축 신고,건축 허가를 해야 하는것입니다. 건물에서 주요구조부가 어떤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주요구조부를 해체를 할 때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것은 당연할것입니다.
1.주요구조부의 정의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구조 부분)
건축법 제2조 정의 1항 7호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2.주요구조부 제외
다반,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를 합니다. 보시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일것입니다.
3.대법원 판례 사례
이행 강제금 부과 예고 통보 취소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두23316 판결]
【판시사항】
[1] 경계벽을 수선 또는 변경하는 행위가 구 건축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이 되는 ‘대수선’에 해당하려면 경계벽이 내력벽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중 1층 및 지하 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총 6가구 원룸으로 용도변경하는 공사를 하고, 총 10가구로 되어 있는 2층 내지 4층 다가구주택 부분을 총 16가구로 변경하는 공사를 한 건물에 대하여, 용도변경 및 수선행위가 구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한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공사 과정에서 해체한 개별 가구의 거실, 안방, 욕실 등의 경계벽 등이 내력벽인지에 관하여 전혀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대수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0호(현행 제2조 제1항 제9호 참조), 제8조 제1항(현행 제11조 제1항 참조),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2]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현행 제2조 제1항 제7호 참조), 제10호(현행 제2조 제1항 제9호 참조), 제8조 제1항(현행 제11조 제1항 참조),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호,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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