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의 정의와 장단점 빌라와 원룸에서 주차장 문제 해결(?)
필로티의 양식이 건축물이 좋다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는것보다는 현재 우리는 주차장문제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차량이 많아지면서 골목골목 불법주차로 인하여 다들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모든것이 필로티 양식으로 해결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필로티로 지어진 빌라나 원룸을 보면 지하층,지하1층등이 없어서 장마등에 상당히 유리한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필로티 빌라나 원룸이 들어오면서 주차장확보는 상당히 많아졌지만 많이진 만큼 차량이 많이진것도 사실입니다. 건축면적에서도 1층 필로티면적은 건축면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지 않고 또한 지하로 주차장을 만든것보다는 건축비용이 떨어지는것도 사실입니다.
1.필로티 정의
필로티(Piloti)란 종교건축 회랑에서 늘어선 열주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서양 양식으로 지어진 종교시설을 등을 보면 벽이 없이 기둥으로 둘어쌓인 종교건물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도로 사용을 하면서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웅장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개방감이 상당히 좋은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한국의 필로티 양식
2.1.필로티 장점
사실상 1층에 주차장을 확보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보면 오래된 건물에는 주차공간이 없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일반주택이나 또는 다세대주택에 주차공간이 없고 오래된 상가등도 주차공간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는 지하1층에 주차공간을 지어야 하지만 땅을 파고 주차장을 만드는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이유와 당시에 주차장이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법률로서 규정도 없기때문입니다.
2.2.필로티 역사
한국에서는 2002년에 주차장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자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필로티로 건물을 건설한다면 층수제한면제 혜택을 주었지만 1층 전체를 주차장으로 사용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라왔습니다. 사실 1층에 상가를 만들면 월세등이 잇점이 있는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상당하게 민감했지만 2006년에는 1층에서 1/2이상만 주차장으로 만들어도 층고 산정에서 혜택을 주면서 상가를 어느정도 만들어서 건물주의 입장에서 환영하게됩니다. 이후에 2009년에 더 많은 혜택을 주어지게되었죠.
2.3.필로티 단점(?)
한국에서는 빌라나 원룸에 필로티 양식을 둔것은 주차장의 문제를 혜결을 하려는 것이 가장 컸지만 문제점이 생기게되는데요. 바로 1층에서 건물꼭대기까지 한번에 기둥을 연결하는 방식이 아닌 1층에 외벽만 제거한 공간이기때문에 사실상 지진등에 취약하기때문입니다.또한 지하1층이 비어있어서 열기를 많이 빼앗기는 겨울에는 난방에 취약하고 여름에는 더운 열기로 그대로 올라와서 전기료가 더 나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3.필로티 법률
필로티의 정의에 대한것보다는 필로티를 하면 어떤 혜택이나 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이 많네요.
건축법 시행령 제18조의2(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서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 12. 4.> 1. 다중이용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건축물의 하층부가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로서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이하 “필로티형식 건축물”이라 한다) 중 3층 이상인 건축물 ②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2. 4., 2019. 8. 6.> 1. 다중이용 건축물: 제1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구분에 따른 단계 2. 특수구조 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 매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나. 매 층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 3.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재(部材)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1) 기둥 또는 벽체 중 하나 2) 보 또는 슬래브 중 하나 [본조신설 2017. 2. 3.][종전 제18조의2는 제18조의3으로 이동 <2017.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