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분쟁Q&A

5억미만 방수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시 토목분야 특급기술자를 배치 가능

하도급분쟁 Q&A 2024. 5. 2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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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의 배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서 공사예정금액에 맞추어서 배치를 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1.질문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방수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시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 기술 능력에 해당하는 토목분야 특급기술자를 배치 가능한지

대법원

2,답변

2.1.건설기술자 배치 기준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건설기술자 배치에 관한 사항이라면 해당 공사에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건설기술현장에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2.별표5 공사예정금액 

2.2.1.별표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공사예정금액의 규모가 30억원 미만인 경우

2.2.1.1.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2.1.2.해당직무분야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2.2.1.3.해당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 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2.2. 5억원 미만의 전문공사의 경우 

2.2.2.1.건축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할 수 있다

2.2.2.2. 여기에 해당 직무분야 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다른 직무분야(건축, 토목, 기계 등)라고 규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결론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건설인력은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급자로서 토목분야 특급기술자인 경우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자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하지 아니한 특급기술자라고 한다면 배치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3.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2019. 4. 30.>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8. 14.>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인을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8. 14.> [전문개정 2011. 5. 24.][제목개정 2018. 8. 1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8., 2019. 3. 26.> ②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ㆍ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9. 3. 26., 2021. 1. 5.> ③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2008. 12. 31., 2012. 11. 27., 2019. 3. 26., 2020. 2. 18., 2021. 12. 28.> 1.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말한다. 나.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④ 삭제 <1998. 12. 31.> ⑤건설사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해당 건설기술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사실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1. 1., 2013. 3. 23., 2019. 3. 26., 2020. 2. 18.> [제목개정 2019.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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