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즉 하도급법에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내가 하도급법 제2조1항에서 하도급거래"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하도급거래라는것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1.질문
건설현장의 자재납품계약을 한 경우라면 원자재 가격변동이 있다면 계약가 조정을 할 수가 있는지?
2.답변
2.1 하도급거래 대상 여부
위에서 언급한 대로 하도급 제2조1항에서 하도급거래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규격,표준화된 자재나 단순 건설자재 납품이라면 하도급거래가 아닐 수가 있기때문에 하도급법에 적용이 되지 않지만 아니라면 한다면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되면 하독급법 제16조,하도급법제16조의2에 따라서 가능할 것입니다.
2.2. 건설현장의 자재납품계약이 하도급거래 대상 여부
2.1.1.하도급법 제2조제6항과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Ⅲ.1.가.(2).(다)항의 입장
하도급법 제2조 제6항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Ⅲ.1.가.(2).(다)항에서 건설업자가 건설자재·부품에 대하여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해 주문한 것은 제조위탁에 해당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규정에 맞다면 하도급거래가 되며 하도급법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1.2.제조위탁에 해당 여부
원사업자로부터 사양서 등이 포함된 건설자재를 주문받아 납품하였 다면 하도급법상의 제조위탁에 해당되어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될 수가 있지만 -사양서 등이 없는 규격·표준화된 자재나 단순한 건설자재(시멘트, 자갈, 모래 등) 납품인 경우에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하도급법제16조의2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2.2.하도급법 대상이 된다면
하도급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따라,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을 할 수가 있도록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2.1.원사업자의 의무
원사업자는 위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협의를 개시하여 수급사업자의 조정신청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해서는 안됩니다.
3.관련 법령
하도급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수급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2019. 11. 26., 2022. 1. 11.> 1.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2.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3.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사업자가 목적물등의 물량이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하락률이 하도급대금 인하 비율보다 낮은 경우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에는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5. 28., 2018. 1. 16., 2022. 1. 11., 2023. 7. 18.>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조합은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이 해당 기간 내에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조정을 위한 협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5. 28., 2016. 3. 29., 2022. 1. 11.> ④ 조합은 제3항 본문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기 전이나 신청한 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중앙회에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1.>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앙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⑥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조정협의를 신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보며, 제3항 본문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조합이 제4항에 따른 조정협의를 신청한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1. 11.> ⑦ 제1항,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정협의가 완료된 경우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는 사정변경이 없는 한 동일한 사유를 들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 신청을 다시 할 수 없다. <개정 2013. 5. 28., 2022. 1. 11.> ⑧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조합 또는 중앙회는 납품 중단을 결의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5. 28., 2022. 1. 11.> ⑨ 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신청 및 조합의 협의 절차ㆍ방법,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합의 신청 및 중앙회의 협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11.> ⑩ 원사업자는 제1항,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 5. 28., 2022. 1. 11.> ⑪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조합 또는 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4조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합 또는 중앙회는 중앙회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13. 5. 28., 2022. 1. 11.> 1. 제1항,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한 협의개시 후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9. 4. 1.][제목개정 2018. 1. 16., 2019. 11. 26.]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9. 11. 26.> 1. 설계변경,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 1. 25.>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④ 원사업자가 제1항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3조제8항을 준용하고,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ㆍ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ㆍ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ㆍ제7항ㆍ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개정 2010. 1. 25.> [전문개정 2009. 4.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원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3. 29., 2014. 5. 28., 2015. 7. 24.>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2.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가장 최근에 공시된 것을 말한다)을 말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한다. ③ 이 법에서 “수급사업자”란 제2항 각 호에 따른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④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에 제조등의 위탁을 하고 그 계열회사가 위탁받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계열회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제3자가 그 계열회사에 위탁을 한 사업자로부터 직접 제조등의 위탁을 받는 것으로 하면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와 제3자를 각각 이 법에 따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로 본다. <개정 2020. 12. 29.> 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9.> 1. 제조등의 위탁을 한 회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법에 따른 원사업자로 본다. 2.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제3항에 해당하더라도 이 법에 따른 수급사업자로 보지 아니한다.
⑥ 이 법에서 “제조위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업에 따른 물품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물품의 제조 2. 물품의 판매 3. 물품의 수리 4. 건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 광역시 등의 지역에 한하여 제6항을 적용한다. ⑧ 이 법에서 “수리위탁”이란 사업자가 주문을 받아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⑨ 이 법에서 “건설위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건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5. 24., 2019. 4. 30.>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⑩ 이 법에서 “발주자”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원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재하도급(再下都給)의 경우에는 원사업자를 말한다. ⑪ 이 법에서 “용역위탁”이란 지식ㆍ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役務)의 공급(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⑫ 이 법에서 “지식ㆍ정보성과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4. 12., 2020. 6. 9.> 1. 정보프로그램(「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ㆍ전자계산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내재된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조합된 것을 말한다) 2. 영화,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영상ㆍ음성 또는 음향으로 구성되는 성과물 3. 문자ㆍ도형ㆍ기호의 결합 또는 문자ㆍ도형ㆍ기호와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되는 성과물(「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중 설계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⑬ 이 법에서 “역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0. 4. 12.>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설계는 제외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 또는 주선하는 활동 3.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유지ㆍ관리하는 활동 4.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ㆍ장소ㆍ물건 등에 대한 위험발생 등을 방지하거나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危害)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 5. 그 밖에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⑭ 이 법에서 “어음대체결제수단”이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어음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결제수단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기업구매전용카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원사업자ㆍ수급사업자 및 신용카드업자 간의 계약에 따라 해당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 2.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받기 위하여 원사업자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으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 3. 구매론: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대출한도를 약정하여 대출받은 금액으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제하고 만기일에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것 4. 그 밖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어음을 대체하여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10. 1. 25., 2018. 1. 16., 2021. 8. 17.> ⑯ 이 법에서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신설 2023. 7. 18.> ⑰ 이 법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 7. 18.> [전문개정 2009. 4. 1.]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Ⅲ. 공정화지침
1. 법 적용대상이 되는 제조ㆍ수리ㆍ건설 및 용역위탁의 범위 가. 제조위탁의 범위 법 적용대상이 되는 제조위탁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ㆍ판매ㆍ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 (가) 제조ㆍ판매ㆍ수리의 대상이 되는 완제품(주문자상표부착방식 제조포함)을 제조위탁 하는 경우 ① 자기소비용의 단순한 일반사무용품의 구매나 물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ㆍ설비 등을 단순히 제조위탁 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② 위탁받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제조위탁하지 않고 단순구매 하여 납품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③ 위탁받은 사업자가 자체개발한 신제품을 위탁한 사업자의 승인 하에 제조하는 경우는 해당됨 (나) 물품의 제조ㆍ수리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원자재, 부품, 반제품 등)를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제조위탁 하는 경우 ① 자동차ㆍ기계ㆍ전자제조업자 등이 부품제조를 의뢰하거나 부품의 조립 등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 ② 섬유ㆍ의류 제조업자가 원단의 제조를 위탁하거나 염색 또는 봉제 등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 (다) 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금형, 사형, 목형 등을 제조위탁 하는 경우 (라) 물품의 제조과정에서 도장, 가공, 조립, 주단조, 도금 등을 위탁하는 경우 (마) 수리업자가 물품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① 차량수리업자가 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핸들, 브레이크 카바 등 자동차부품을 제조위탁 하는 경우 ② 선박수리업자가 선박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ㆍ선각제조 및 도장, 용접 등을 위탁하는 경우 ③ 발전기 수리업자가 발전기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 등을 제조위탁 하는 경우 (바) 물품의 제조나 판매에 부속되는 포장용기, 라벨, 견본품 및 사용안내서 등을 제조위탁 하는 경우 (사) (가)부터 (바)까지 관련하여 위탁받은 사업자가 제조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위탁받은 물품의 제조에 대해서 전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무역업자가 제조업자의 요청으로 단순히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자가 건설을 업으로 하는 경우 (가) 건설에 소요되는 시설물을 제조위탁 하는 경우로서, 규격 또는 성능 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 등에 의해 특수한 용도로 주문 제작한 것 : 방음벽, 갑문, 수문, 가드레일, 표지판, 주차기, 엘리베이터 등 (나) 건축공사에 설치되는 부속시설물로서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해 주문한 것 : 주방가구, 신발장, 거실장, 창틀 등
(다) 건설자재ㆍ부품에 대하여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해 주문한 것
① 거래관행상 시방서 등 성능, 품질, 규격 등을 지정한 주문서가 없더라도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납품하도록 제조를 위탁하는 것은 해당됨 : 레미콘, 아스콘 등 ② 규격ㆍ표준화된 자재라 하더라도 특별히 사양서, 도면, 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제조위탁 하는 경우에는 포함됨 ③ 단순한 건설자재인 시멘트, 자갈, 모래는 제외되나 규격ㆍ품질 등을 지정하여 골재 등을 제조위탁하거나 석산 등을 제공하여 임가공위탁 하는 경우는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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