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하자보수3 하자보수기간이 종료 후에도 하자보수 의무가 있는지? 건설공사에서 완공이 되면 건물에 하자가 발생을 하게됩니다.건물의 잘 만들었다고 해도 하자가 없는것은 사실상 힘든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자보수기간이 발생을 하게됩니다. 하자보수기간은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하자가 발생을 하고 나면 건설한 업체에게 하자을 신청을 하면 되기때문에 건물관리에 편하게될것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은 각각 다르기때문에 하자보수책임기간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종료후에 하자보수를 신청을 한다면 어떻게될까요?자세한 내용은 밑에 내용을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하자,하자보수,하자범위,하자담보책임기간등에 대해서 하자 하자보수 하자범위 하자담보책임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도급을 주고 원사업자는 하도급인에게 하도급을 주는 형태로 하고.. 2025. 2. 12. 하자 하자보수 하자범위 하자담보책임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도급을 주고 원사업자는 하도급인에게 하도급을 주는 형태로 하고 건물을 짓고 완성을 하게됩니다. 건물이 완성이 되지만 발주자가 건물을 보면서 건물에 균열ㆍ처짐ㆍ비틀림ㆍ들뜸ㆍ침하ㆍ파손ㆍ붕괴ㆍ누수ㆍ누출ㆍ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ㆍ접지 또는 전선 연결 불량, 고사(枯死) 및 입상(서 있는 상태) 불량 등이 있다면 당연히 원사업자에게 이런것이 불량이니 하자보수를 요청을 하게됩니다.하자,하자보수,하자담보책임기간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하자란?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4항에 건설에서 하자라는것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도 쉽게 건물을 보면서 저거는 하자라고 할 수가 있는것이 보일것입니다. 건물에서 하자라는것은 중요성이 있는것도 있지만 그냥 넘어가도 될 것이 있어서 건물에서 중요성에.. 2025. 2. 11. 하자보수 대상을 다른 업체에 맡겨서 하자보수이행이 가능한지?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정을 하는 내용을 보면 하자보수기간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만 하자보수이행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을 하고 있는것은 없습니다. 하자보수이행방법은 발주자와 합의를 통해서 또는 계약서에 따로 이행방법이 있다면 계약서에 따라서 하자보수 이행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질문하자보수 대상 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업체에 포함하여 하자보수을 마감하고 하자비용을 현금납부하는 방식으로 하자보수이행이 가능한지?2.답변2.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공사의 종류별로 발생.. 2024. 8.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