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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개축2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해체하고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면서 높이를 늘리는 행위가 개축 해당 여부 개축이라는 정의는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를 하는 경우입니다. 개축이라는것은 정의할 때 2가지 조건이 있는데 바로 기존 건축물에 해체를 해야 하고 두번째는 바로 같은 규모의 범위로 건축물을 다시 축조를 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1. 질의요지 1.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는 “개축”을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1.2.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기존 건축물과 연면적 합계는 동일하지만 기존 건축물의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경우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축에 해당하는지?(각주:.. 2024. 5. 24.
건축물에서 개축의 정의와 이전의 정의 그리고 차이점 이전 시간에 신축과 증축에 대한것을 다루었습니다. 신축은 말 그대로 대지에 건물을 새롭게 올리는것을 의미를 하고 증축은 대지에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올리거나 또는 옆으로 늘리는것을 증축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축하고 증축의 차이는 대지에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될것입니다. 오늘은 개축과 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축 1.1.개축의 정의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을 하는것을 개축의 정의입니다. 여기서 하나를 볼 것을 건축물을 전체를 해체를 하느냐 아니면 일부만 해체를 하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볼 것은 전체,일부 다 개축에 포함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1.1.1.건축물..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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