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건설기술자배치9

30억원 미만공사에 건설기술자 배치를 건축설계사무소에서 해당공사 경력을 가진자가 배치 가능한지 건설현장 공사에서 건설기술자 배치는 건설현장이 오픈을 하면서 공사예정금액으로 기준을 해서 1인이상 배치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자 배치는 법률의 규정으로 하여 배치를 하면 되지만 건설공사현장의 공사예정금액이 30억미만이라고 한다면 3가지의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서 확인을 하시면 될것입니다. 건설공사현장에서의 건설기술자는 현장실무에 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계사무실에서 근무한것이 실무를 봐야 할것인지 확인을 해야 할듯합니다.1.질문1.1.3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시1.2.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설계관련 업무 경력을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자로 볼 수 있는지2.답변2.1.30억이상 건설공사 건설기술자 배.. 2025. 3. 19.
700억원 공사예정금액이 700억원 이하로 변경시 건설기술자도 변경이 가능한지?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1항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2항에서 건설현장의 공사예정금액으로 결정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주자와 합의로 결정이 가능하도록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다만 건설현장의 공사예정금액에 맞게 배치를 하는것이 건설현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게 될 수가 있다는것을 법으로 규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건설예정금액으로 배치를 하지만 특수사항이나 또는 발주자의 합의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하다는것입니다.그럼 오늘은 공사예정금액이 처음과 다르게 실제로 공사예정금액이 처음보다 낮게 되었다면 건설기술자도 변경이 가능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질문공사예정금액이 당초 700억원에서 700억원 이하로 변경된 경우 건설기술자를 특급기술자로 배치가능 여부2.답변2.1.. 2025. 3. 19.
5천m2 이상의 판매시설로서 공사예정금액이 700억원 이상인 경우 기술사로만 배치해야 하는지?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건설기술자는 법령으로 정해야 있습니다. 바로 공사예정금액으로 산정을 해서 건설기술자를 1명이상 배치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만 시공기술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정한대로 배치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5천m2 이상의 판매시설로서 공사예정금액이 700억원 이상인 경우일때 도급게약당사자간의 협의로 하여 바꿀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질문5천m2 이상의 판매시설로서 공사예정금액이 700억원 이상인 경우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건설기술자인 기술사로만 가능 여부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외 건설기술자로 배치할 수 있는?2.답변2.1.공.. 2025. 3. 14.
700억원 이상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공사에 500억원 이상 건설기술자 배치 가능여부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 이상 배치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공기술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정한것을 따르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1.질문700억원 이상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공사에 5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가 가능한지?2.답변2.1.건설기술자 배치기준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 2024. 8. 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