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술사3 잔여공사금액으로 건설기술자 배치가 가능한지? 건설현장에서는 공사예정금액에 맞추어서 건설기술자를 배치를 해야 합니다. 건설현장이 시작을 하는 순간에 같이 건설기술자도 1인이상 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건설공사가 99%이상 완료가 되어서 이제 잔여공사금액이 낮아졌다면 이후에는 처음보다 건설기술자의 등급이 낮은 사람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100억원 규모에서 잔여공사금액이 43억원이 남았다면 43억원에 맞추어서 건설기술자를 배치가 가능할까요?1.질문1.1.2100억원 규모의 건축공사 공정율이 99%1.2. 기시공 완료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을 득하고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1.3.잔여공사금액이 43억원인 경우 공사예정금액 30억원 이상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배치 가능 여부2.답변2.1.공사예정금.. 2025. 3. 14. 5천m2 이상의 판매시설로서 공사예정금액이 700억원 이상인 경우 기술사로만 배치해야 하는지?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건설기술자는 법령으로 정해야 있습니다. 바로 공사예정금액으로 산정을 해서 건설기술자를 1명이상 배치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만 시공기술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정한대로 배치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5천m2 이상의 판매시설로서 공사예정금액이 700억원 이상인 경우일때 도급게약당사자간의 협의로 하여 바꿀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질문5천m2 이상의 판매시설로서 공사예정금액이 700억원 이상인 경우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건설기술자인 기술사로만 가능 여부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외 건설기술자로 배치할 수 있는?2.답변2.1.공.. 2025. 3. 14. 잔여공가금액으로 건설기술자를 배치 가능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건설기술자 배치에 대해서는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1인 이상 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질문 2100억원 규모의 건축공사 공정율이 99%이 된 상태에서 기시공 완료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을 득하고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 잔여공사금액이 43억원만 남은 상태에서 잔여공사금액인 30억원 이상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배치를 해도 가능한지요? 2.답변2.1.건설기술자 배치 기준2.1.1.공사예정금액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규정에 의해서 건설기술자 배치에 관한 사항이라면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 2024. 5.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