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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증액3

하도급계약 종료가 된 후에 설계변경을 받은 경우 추가금액 지급 여부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발주를 주고 원사업자는 건축물의 내용에 따라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받은 것을 나워서 하도급계약을 하게됩니다. 건축물의 중간에 설계변경이 일어났다면 설계변경이 일어난 곳의 발주자로부터 증액을 받았다면 증액받은 만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을 해야 하며 감액을 받았다면 수급사업자에게 감액을 해야 하는것이 하도급법 제16조의 내용입니다. 오늘 알아볼것은 하도급계약이 완료 된 시점에 발주자와 증액이 되었다면 증액된것만큼 지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질문1.1.질문 요약하도급계약 종료 이후 설계변경을 받은 경우 1.2.추가 지급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기연장에 따라 손료를 추가로 지급을 받게됩니다.1.3.계약 종료된 시점동일한 사유로 목적물등의 완성에 추가 비용이 발생한 수급사업.. 2025. 3. 28.
현장조건에 고려하여 입찰 한 후에 실제 시공시 현장조건의 사유로 실투입비용이 증가로 하도급대금 증액 가능 여부 원사업자는 입찰 공고를 할 때 입찰조건,현장설명 등에 설명에서 현장조건이 다른 공정보다 어려워보이니 충분히 고려하여 입찰 견적을 내라고 입찰 공고를 낸 후에 수급사업자는 현장조건을 고려를 해서 입찰을 한 후에 실제로 시공시 현장조건이 어려운 관계로 당초 견적서 보다 실투입비용이 증가를 한 상태일 때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을 해주는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질문1.1.현장조건 고려 입찰 요청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입찰조건, 현장설명 등에서 현장조건(조수간만, 유속, 파고, 태풍 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찰 견적토록 안내를 한 상태입니다.1.2.현장 조건 반영 견적수급사업자가 자율적 의사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견적을 했습니다.1.3.실투비용 증가함실제 시공시 현장조건.. 2025. 3. 21.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증액을 받은 후에 약정이나 다른 법령 이유로 증액 거부가능 여부 건설현장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설계변경이 일어나고 설계변경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하도급대금을 증액,감액이 일어나게됩니다. 그렇지만 원사업자는 발주자에게는 설계변경이 일어났으니 증액을 요청을 한 후에 하도급자에게는 이런 저런 핑계로 하도급증액 요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하도급법 제16조의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정이나 타 법령의 이유로 하도급증액을 거부한다면 이것도 하도급법 제16조의 위반으로 봐야 할까요?1.질문1.1.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증액을 받았음1.2.수급사업자와의 약정(계약내용 등) 또는 타 법령(국가계약법 등에서 규정하는 물가변동 적용 기준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거부가 가능한지요?2.답변2.1.결론발주자로 부터 증액받았다면 반드시 하도급대금을 조정을 해야.. 2025.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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