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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5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변경계약 지연체결 한 경우 하도급법 위반인지? 원사업자는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이 일어나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도급계약서를 체결을 한 후에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변경계약을 체결을 해야 합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이 추가가 될 수도 있고 감액이 될 수도 있지만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생길 수가 있는 공사현장의 변화를 빠르게 수급사업자가 대응을 할 수가 있도록 해야 하기때문입니다. 물론 하도급대금의 변화도 당연히 생기게되고요. 오늘은 수급사업자의 원인으로 하도급변경계약을 못하고 있다면 하도급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의 위반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질문1.1.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변경계약 지연체결1.2.하도급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 발주자와 설계변경 도급계약서 체결 후 30일 이내에 하도급변경계.. 2025. 3. 26.
하도급 입찰시 도면이 상이하여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도면변경을 실시한 경우 하도급 대금 조정을 할 수 있는지? 건설현장이 설계변경이나 도면변경이 되었다면 하도급 대금이 조정이 됩니다. 설계변경이 되는 원인이 원사업자에 의해서 만들어진것이라하면 당연히 하도급 대금이 조정이 일어나게되는것은 당연할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설계변경이 되어서 하도급 대금이 조정이 되는데 하도급 입찰시 도면과 현장이 상의해서 원사업자와 합의를 한 후에 시공을 하였다면 하도급 대금이 조정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질문1.1.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증액)을 받지 않은 상태1.2.하도급 입찰시 원사업자가 제공한 도면과 현장상태가 상이하여 원사업자의 요청 또는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도면변경을 실시한 경우 하도급 대금 조정이 가능한지?2.답변2.1.결론하도급대금 조정이 가능하며 수급사업자는 이를 요구할 수 있음2.2.설계변경 .. 2025. 3. 19.
원사업자의 잘못된 설계로 인해서 설계변경시 하수급인에게 추가정산을 해야 하는지? 하수급인은 원사업자가 지시를 한 것에 대해서 공사를 하면 됩니다. 계약서에 나온 내용을 처리를 하면 됩니다. 또한 설계변경이 일어난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대한 추가정산을 하는것은 당연할것입니다. 오늘을 알아볼 것은 원사업자의 잘못된 설계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문제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에 대한 추가정산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하수급인에게 추가정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안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질문1.1.원사업자가 설계를 잘못하여 부득이 공법을변경해야 하거나 신규 추가공사 등 당초 계약내용에 없는 사항이 추가되어 하도급사업자에게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입니다.1.2.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 등에 따른 추가금액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이에 대한 설계변경 및 정산을 해주어야 하는지?2.. 2025. 3. 19.
설계변경 과정에서 발주자와 원사업자간 설계변경을 한 경우 하도급법에 적용이 되는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하도급은 원사업자(종합건설회사)와 수급사업자(전문건설회사)의 분쟁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법률입니다. 하도급은 원사업자(종합건설회사)를 보호하는 법이 아닌 수급사업자(전문건설회사)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으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불공정하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때 하도급법을 적용을 하므로서 수급사자가 불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것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취지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발주자와 원사업자간에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하도급법에 적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질문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설계변경 과정에서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설계변경한 경우 하도급적용 여부 단가 산정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경우 하도급법 적용이 .. 202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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