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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1

공사 입찰 시 향후 발생할 원재료 상승 등을 고려한 금액으로 응찰 규정으로 했을 때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하는지? 건설공사를 몇일만에 완공되는 경우가 적습니다. 요즘은 커다른 건축물을 건설하면서 2~3년이 평균이라고 하니 매년 매년 물가상승에 일어나기때문에 하도급법 제16조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법령으로 해서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공급원가가 변화가되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급원가를 변화가 되면 하도급대금을 조정을 하지만 공사 입찰 시에 원재료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입찰을 하라고 한다면 하도급법 제 16조2이 해당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공사 입찰 시 향후 발생할 원재료 상승 등을 고려한 금액으로 응찰 규정으로 했을 때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하는지?  1.주장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공사 완료 전 피신청인에게 원재료 가격 및 노.. 2025.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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