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물가변동2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증액을 받은 후에 약정이나 다른 법령 이유로 증액 거부가능 여부 건설현장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설계변경이 일어나고 설계변경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하도급대금을 증액,감액이 일어나게됩니다. 그렇지만 원사업자는 발주자에게는 설계변경이 일어났으니 증액을 요청을 한 후에 하도급자에게는 이런 저런 핑계로 하도급증액 요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하도급법 제16조의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정이나 타 법령의 이유로 하도급증액을 거부한다면 이것도 하도급법 제16조의 위반으로 봐야 할까요?1.질문1.1.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증액을 받았음1.2.수급사업자와의 약정(계약내용 등) 또는 타 법령(국가계약법 등에서 규정하는 물가변동 적용 기준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거부가 가능한지요?2.답변2.1.결론발주자로 부터 증액받았다면 반드시 하도급대금을 조정을 해야.. 2025. 3. 17. 공사 입찰 시 향후 발생할 원재료 상승 등을 고려한 금액으로 응찰 규정으로 했을 때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하는지? 건설공사를 몇일만에 완공되는 경우가 적습니다. 요즘은 커다른 건축물을 건설하면서 2~3년이 평균이라고 하니 매년 매년 물가상승에 일어나기때문에 하도급법 제16조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법령으로 해서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공급원가가 변화가되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급원가를 변화가 되면 하도급대금을 조정을 하지만 공사 입찰 시에 원재료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입찰을 하라고 한다면 하도급법 제 16조2이 해당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공사 입찰 시 향후 발생할 원재료 상승 등을 고려한 금액으로 응찰 규정으로 했을 때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하는지? 1.주장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공사 완료 전 피신청인에게 원재료 가격 및 노.. 2025. 1.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