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사예정금액6 동절기 해제 후 재착공계를 제출한 경우 원래 현장대리인이 아닌 다른 현장대리인을 배치할 경우 발주처의확인이 필요 여부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가 같은 용어일까요? 사실 건설현장에서는 동일하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다르다는것은 아실분도 계실것입니다.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살자가 동일인일 경우도 있지만 아닐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대리인이 반드시 건설기술자가 될 필요도 없고 건설기술자가 반드시 현장대리인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건설기술자에 대해서는 기술이 되어 있고 현장대리인은 공사일반계약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질문자가 현장대리인인지 건설기술자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글을 참조해주세요건설기술자자와 현장대리인의 차이 1.질문1.1.재착공계 제출동절기 해제 후 재착공계를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1.2.다른 현장대리인 .. 2025. 3. 21. 30억원 미만공사에 건설기술자 배치를 건축설계사무소에서 해당공사 경력을 가진자가 배치 가능한지 건설현장 공사에서 건설기술자 배치는 건설현장이 오픈을 하면서 공사예정금액으로 기준을 해서 1인이상 배치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자 배치는 법률의 규정으로 하여 배치를 하면 되지만 건설공사현장의 공사예정금액이 30억미만이라고 한다면 3가지의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서 확인을 하시면 될것입니다. 건설공사현장에서의 건설기술자는 현장실무에 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계사무실에서 근무한것이 실무를 봐야 할것인지 확인을 해야 할듯합니다.1.질문1.1.3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시1.2.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설계관련 업무 경력을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자로 볼 수 있는지2.답변2.1.30억이상 건설공사 건설기술자 배.. 2025. 3. 19. 700억원 공사예정금액이 700억원 이하로 변경시 건설기술자도 변경이 가능한지?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1항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2항에서 건설현장의 공사예정금액으로 결정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주자와 합의로 결정이 가능하도록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다만 건설현장의 공사예정금액에 맞게 배치를 하는것이 건설현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게 될 수가 있다는것을 법으로 규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건설예정금액으로 배치를 하지만 특수사항이나 또는 발주자의 합의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하다는것입니다.그럼 오늘은 공사예정금액이 처음과 다르게 실제로 공사예정금액이 처음보다 낮게 되었다면 건설기술자도 변경이 가능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질문공사예정금액이 당초 700억원에서 700억원 이하로 변경된 경우 건설기술자를 특급기술자로 배치가능 여부2.답변2.1.. 2025. 3. 19. 잔여공사금액으로 건설기술자 배치가 가능한지? 건설현장에서는 공사예정금액에 맞추어서 건설기술자를 배치를 해야 합니다. 건설현장이 시작을 하는 순간에 같이 건설기술자도 1인이상 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건설공사가 99%이상 완료가 되어서 이제 잔여공사금액이 낮아졌다면 이후에는 처음보다 건설기술자의 등급이 낮은 사람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100억원 규모에서 잔여공사금액이 43억원이 남았다면 43억원에 맞추어서 건설기술자를 배치가 가능할까요?1.질문1.1.2100억원 규모의 건축공사 공정율이 99%1.2. 기시공 완료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을 득하고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1.3.잔여공사금액이 43억원인 경우 공사예정금액 30억원 이상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배치 가능 여부2.답변2.1.공사예정금.. 2025. 3. 14.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