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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8

하도급계약 종료가 된 후에 설계변경을 받은 경우 추가금액 지급 여부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발주를 주고 원사업자는 건축물의 내용에 따라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받은 것을 나워서 하도급계약을 하게됩니다. 건축물의 중간에 설계변경이 일어났다면 설계변경이 일어난 곳의 발주자로부터 증액을 받았다면 증액받은 만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을 해야 하며 감액을 받았다면 수급사업자에게 감액을 해야 하는것이 하도급법 제16조의 내용입니다. 오늘 알아볼것은 하도급계약이 완료 된 시점에 발주자와 증액이 되었다면 증액된것만큼 지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질문1.1.질문 요약하도급계약 종료 이후 설계변경을 받은 경우 1.2.추가 지급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기연장에 따라 손료를 추가로 지급을 받게됩니다.1.3.계약 종료된 시점동일한 사유로 목적물등의 완성에 추가 비용이 발생한 수급사업.. 2025. 3. 28.
설계변경 후에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이 없는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을 안해도 되는지? 건축을 하는데 처음에 시작한 설계대로 마지막까지 건축을 마무리를 하면 좋겠지만 여러가지 사정상 설계변경이 일어나서 원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을 청구를 하거나 또는 감액이 됩니다. 이후에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수급사업자에게 반드시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변경계약을 30일이내에  하도록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설계변경후에 원사업자가 추가대금을 주지 않기때문에 법에서 강제적으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것입니다. 이전에는 설계변경 후 주지 않은 원사업자가 상당히 많았다고 하네요. 1.질문1.1.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이 없는 경우1.1.1.수급사업자가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조정을 해 주지 않아도 되는지?2.답변2.1... 2025. 3. 26.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변경계약 지연체결 한 경우 하도급법 위반인지? 원사업자는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이 일어나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도급계약서를 체결을 한 후에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변경계약을 체결을 해야 합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이 추가가 될 수도 있고 감액이 될 수도 있지만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생길 수가 있는 공사현장의 변화를 빠르게 수급사업자가 대응을 할 수가 있도록 해야 하기때문입니다. 물론 하도급대금의 변화도 당연히 생기게되고요. 오늘은 수급사업자의 원인으로 하도급변경계약을 못하고 있다면 하도급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의 위반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질문1.1.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변경계약 지연체결1.2.하도급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 발주자와 설계변경 도급계약서 체결 후 30일 이내에 하도급변경계.. 2025. 3. 26.
현장조건에 고려하여 입찰 한 후에 실제 시공시 현장조건의 사유로 실투입비용이 증가로 하도급대금 증액 가능 여부 원사업자는 입찰 공고를 할 때 입찰조건,현장설명 등에 설명에서 현장조건이 다른 공정보다 어려워보이니 충분히 고려하여 입찰 견적을 내라고 입찰 공고를 낸 후에 수급사업자는 현장조건을 고려를 해서 입찰을 한 후에 실제로 시공시 현장조건이 어려운 관계로 당초 견적서 보다 실투입비용이 증가를 한 상태일 때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을 해주는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질문1.1.현장조건 고려 입찰 요청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입찰조건, 현장설명 등에서 현장조건(조수간만, 유속, 파고, 태풍 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찰 견적토록 안내를 한 상태입니다.1.2.현장 조건 반영 견적수급사업자가 자율적 의사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견적을 했습니다.1.3.실투비용 증가함실제 시공시 현장조건.. 202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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