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용어정리

대지 안의 공지의 정의와 중요성

by 하도급분쟁 Q&A 2024. 8. 2.
반응형

베트남이나 필리핀에 갔을 때 건물과 건물사이에 공간이 없이 그냥 이어 붙어서 건물을 짓는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동남아에서는 당연하고 하네요. 옆에 건물이 있으면 벽이 새로짓는 건물의 벽으로 되어 이어서 건물을 만들면 되기때문입니다. 물론 대형건물이 아니라 소형건물이지만요. 이렇게 건물과 건물사이에 공간이 없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있는것이 좋을까요? 현대의 건축에서는 안되죠. 왜냐하면 환기나 또는 채광이 반드시 필요하기때문이죠. 우리는 건물과 건물사이에 공간을 대지 안의 공지라는 표현을 하게됩니다.

1.대지 안의 공지 정의(법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이내

2.대지 안의 공지란?

2.1.건축선과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간의 공간으로 확보되는 공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공지는 비어있는 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입니다.

3.공지가 필요한 이유

3.1.도시의 미관 : 건물사이에 공간이 없다면 미관이 없겠죠

3.2.개방감 확보 : 중간 중간에 공간이 있어야 개방감을 느끼게됨

3.3.환기 통풍 : 건물사이가 떨어져 있어야지 환기와 바람이 통하게됨

3.4.피난 통로 확보 3.5.건물과 건물사이에 공간이 있어야 건물사이에 통로가 생기게됨

4.건축조례

4.1.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 : 해당 없음

4.2.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 : 0.5m이상(전용주거지역 내 1m이상)

5. 건축선이란?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이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6.인접대지경계선 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

7.관련 법령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2011. 5. 30.>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건축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10. 14.> [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