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현장1 하도급 입찰시 도면이 상이하여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도면변경을 실시한 경우 하도급 대금 조정을 할 수 있는지? 건설현장이 설계변경이나 도면변경이 되었다면 하도급 대금이 조정이 됩니다. 설계변경이 되는 원인이 원사업자에 의해서 만들어진것이라하면 당연히 하도급 대금이 조정이 일어나게되는것은 당연할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설계변경이 되어서 하도급 대금이 조정이 되는데 하도급 입찰시 도면과 현장이 상의해서 원사업자와 합의를 한 후에 시공을 하였다면 하도급 대금이 조정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질문1.1.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증액)을 받지 않은 상태1.2.하도급 입찰시 원사업자가 제공한 도면과 현장상태가 상이하여 원사업자의 요청 또는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도면변경을 실시한 경우 하도급 대금 조정이 가능한지?2.답변2.1.결론하도급대금 조정이 가능하며 수급사업자는 이를 요구할 수 있음2.2.설계변경 .. 2025. 3.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