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물2 건축물의 마감재료의 정의와 내부와 외부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건축물의 외부와 내부에서 사용하는 마감재료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는 페인트나 벽돌등으로 마감을 하는 경우가 있고 내부는 반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게 되며 샌드위치판넬 등 복합자재의 경우라고 한다면 규정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건축법 제52조 1항에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불에 안전하고 또한 실내공기질에 좋다고 한다면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1.건축물의 마감재료 정의건축물의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로 보면 될것입니다.2.건축법 제52조의 적용기준2.1.내부와.. 2025. 3. 6. 건축물이란? 건축은 어떤 건물을 짓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이라는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파트,빌딩등도 있지만 건축법상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고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정의로 보면 건축물이라는 건축법상에서 이야기를 하는것과 우리가 알고 있는 건축물의 차이가 있을것입니다. 건축에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이라면 정확하게 건축물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것입니다. 우리가 건축물이라고 하면 가장 쉬운것은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것이 거의 건축물이라는 보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건축법상에 나오는 건축물이라는것은 건축법을 적용을 해야 하는지 여부가 있기때문이고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이 따라오기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건축물에 .. 2024. 4.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