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축1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해체하고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면서 높이를 늘리는 행위가 개축 해당 여부 개축이라는 정의는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를 하는 경우입니다. 개축이라는것은 정의할 때 2가지 조건이 있는데 바로 기존 건축물에 해체를 해야 하고 두번째는 바로 같은 규모의 범위로 건축물을 다시 축조를 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1. 질의요지 1.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는 “개축”을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1.2.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기존 건축물과 연면적 합계는 동일하지만 기존 건축물의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경우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축에 해당하는지?(각주:.. 2024. 5.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