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증액의무1 현장조건에 고려하여 입찰 한 후에 실제 시공시 현장조건의 사유로 실투입비용이 증가로 하도급대금 증액 가능 여부 원사업자는 입찰 공고를 할 때 입찰조건,현장설명 등에 설명에서 현장조건이 다른 공정보다 어려워보이니 충분히 고려하여 입찰 견적을 내라고 입찰 공고를 낸 후에 수급사업자는 현장조건을 고려를 해서 입찰을 한 후에 실제로 시공시 현장조건이 어려운 관계로 당초 견적서 보다 실투입비용이 증가를 한 상태일 때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을 해주는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질문1.1.현장조건 고려 입찰 요청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입찰조건, 현장설명 등에서 현장조건(조수간만, 유속, 파고, 태풍 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찰 견적토록 안내를 한 상태입니다.1.2.현장 조건 반영 견적수급사업자가 자율적 의사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견적을 했습니다.1.3.실투비용 증가함실제 시공시 현장조건.. 2025. 3.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