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추가정산1 원사업자의 잘못된 설계로 인해서 설계변경시 하수급인에게 추가정산을 해야 하는지? 하수급인은 원사업자가 지시를 한 것에 대해서 공사를 하면 됩니다. 계약서에 나온 내용을 처리를 하면 됩니다. 또한 설계변경이 일어난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대한 추가정산을 하는것은 당연할것입니다. 오늘을 알아볼 것은 원사업자의 잘못된 설계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문제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에 대한 추가정산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하수급인에게 추가정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안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질문1.1.원사업자가 설계를 잘못하여 부득이 공법을변경해야 하거나 신규 추가공사 등 당초 계약내용에 없는 사항이 추가되어 하도급사업자에게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입니다.1.2.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 등에 따른 추가금액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이에 대한 설계변경 및 정산을 해주어야 하는지?2.. 2025. 3.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