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하도급대금 보증사고1 공동도급 현장에서 하도급대금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수급인과 계약한 하수급인 100% 보증금 청구가능여부 하도대금지급보증이라고 하는것은 하수급인의 입장에서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어느정도 방지를 하는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이라는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또한 공동도급은 2인이상의 사업자가 어떤일을 도급을 공동을 받는 형태로 건설공사를 이행을 한 후에 완공이 된 후 분야별로 정산을 받는 형태로 구성원들이 자유스럽게 만드는 형태입니다. 오늘은 이런 공동도급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라는것이 2가지를 형태의 건설공사에서 보증사고가 발생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1.질문1.1.공동도급 현장으로, A사 지분율 50%, B사 지분율 33%, C사 지분율 17%로 구성되었습니다.1.2.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각사의 지분비율대로 발행하였고, 하도급 기성대금은 대표사.. 2025. 2.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