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하도급대금조정신청1 설계변경 후에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이 없는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을 안해도 되는지? 건축을 하는데 처음에 시작한 설계대로 마지막까지 건축을 마무리를 하면 좋겠지만 여러가지 사정상 설계변경이 일어나서 원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을 청구를 하거나 또는 감액이 됩니다. 이후에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수급사업자에게 반드시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변경계약을 30일이내에 하도록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설계변경후에 원사업자가 추가대금을 주지 않기때문에 법에서 강제적으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것입니다. 이전에는 설계변경 후 주지 않은 원사업자가 상당히 많았다고 하네요. 1.질문1.1.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이 없는 경우1.1.1.수급사업자가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조정을 해 주지 않아도 되는지?2.답변2.1... 2025. 3.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