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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이행1

하자보수 대상을 다른 업체에 맡겨서 하자보수이행이 가능한지?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정을 하는 내용을 보면 하자보수기간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만 하자보수이행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을 하고 있는것은 없습니다. 하자보수이행방법은 발주자와 합의를 통해서 또는 계약서에 따로 이행방법이 있다면 계약서에 따라서 하자보수 이행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질문하자보수 대상 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업체에 포함하여 하자보수을 마감하고 하자비용을 현금납부하는 방식으로 하자보수이행이 가능한지?2.답변2.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공사의 종류별로 발생.. 2024.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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