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현장소장ㅇ1 동절기 해제 후 재착공계를 제출한 경우 원래 현장대리인이 아닌 다른 현장대리인을 배치할 경우 발주처의확인이 필요 여부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가 같은 용어일까요? 사실 건설현장에서는 동일하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다르다는것은 아실분도 계실것입니다.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살자가 동일인일 경우도 있지만 아닐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대리인이 반드시 건설기술자가 될 필요도 없고 건설기술자가 반드시 현장대리인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건설기술자에 대해서는 기술이 되어 있고 현장대리인은 공사일반계약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질문자가 현장대리인인지 건설기술자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글을 참조해주세요건설기술자자와 현장대리인의 차이 1.질문1.1.재착공계 제출동절기 해제 후 재착공계를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1.2.다른 현장대리인 .. 2025. 3.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