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하도급분쟁Q&A

도로공사현장의 터널2개소를 시공하는 현장으로 생태자연석옹벽 공종은 석종사업에 해당 여부

by 하도급분쟁 Q&A 2024. 8. 8.
반응형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경미한 건설공사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건설업을 등록을 해야 한다는것입니다. 건설업을 등록을 할 때 업종별로 구분을 해야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1.질문

도로공사현장의 터널2개소를 시공하는 현장으로 생태자연석옹벽 공종은 석종사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해당하는지

2.답변

2.1. 건설업을 하려는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업종별로 등록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2.종합공사와 전문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와 별표1에 5종의 종합공사 를 시공하는 업종과 29종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건설공사 예시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 석공사업 업무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는 석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석축 등 돌쌓기 공사를 그  건설공사의 예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조경시설물설치공업 업무내용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하고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 파고라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를 그 건설공사의 예시로 하고 있습니다.

3.결론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는 석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보여집니다.

4.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삭제 <2016. 2. 3.> [전문개정 2011. 5. 2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