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가 완료된 후에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는 법률로서 규정을 하고 있지만 발주자와 계약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법률로 정한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하고 있지만 일부에서 특히 독특한 건물이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건설을 한 건물의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안전을 중요시 하거나 또는 안에 소장품이 중요한 경우에는 소방이나 또는 기타 관련된것이 따로 정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1.질문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발주자와 계약서시 따로 정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을 할 수가 있는지?
2.답변
2.1.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2.2. 하자담보책임기간 예외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에는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와 제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4항에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3항까지를 준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2.3.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4에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사별,세부공종별로 나누어서 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2.4. 집합건물의 구분 및 소유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자담보책임은 발주자와 수급인 즉,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간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규정이 있으며, 집합건물의 구분 및 소유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분양자와 시공자가 구분소유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것과는 다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결론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이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서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라고 한다면 그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바 따로 정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에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2.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4.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개정 2015. 8. 11., 2020. 6. 9., 2024. 1. 9.>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구조내력(構造耐力)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2. 제1호 이외의 경우: 5년
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 9.>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하거나 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8. 11.>
④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본다. <신설 2014. 5. 14., 2015. 8. 11., 2021. 12. 7., 2024. 1. 9.> [전문개정 2011. 5. 24.][제목개정 2014. 5. 14.]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 2. 11.>
②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11.>
1.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2.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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