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가 같은 용어일까요? 사실 건설현장에서는 동일하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다르다는것은 아실분도 계실것입니다.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살자가 동일인일 경우도 있지만 아닐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대리인이 반드시 건설기술자가 될 필요도 없고 건설기술자가 반드시 현장대리인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건설기술자에 대해서는 기술이 되어 있고 현장대리인은 공사일반계약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질문자가 현장대리인인지 건설기술자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글을 참조해주세요
1.질문
1.1.재착공계 제출
동절기 해제 후 재착공계를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1.2.다른 현장대리인 배치
당초 현장대리인이 아닌 다른 현장대리인을 배치할 경우 발주처의 확인이 있어야 하는지?
2.답변
2.1.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 이상을 당해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2.건설기술자 배치 후 발주자의 확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에 건설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별지 제25호 서식의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3.다른 건설기술자 배치
당초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한 건설기술자가 아닌 다른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에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호 서식에 따라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할것으로 보이며 발주자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4.다른 현장대리인
물론 현장대리인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이는 공사일반계약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당사자간 계약조건 관련 규정 등을 감안하여 현장대리인 선임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2019. 4. 30.>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8. 14.>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인을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8. 14.> [전문개정 2011. 5. 24.][제목개정 2018. 8. 14.]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8., 2019. 3. 26.>
②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ㆍ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9. 3. 26., 2021. 1. 5.>
③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2008. 12. 31., 2012. 11. 27., 2019. 3. 26., 2020. 2. 18., 2021. 12. 28.>
1.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말한다.
나.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④ 삭제 <1998. 12. 31.>
⑤건설사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해당 건설기술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사실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1. 1., 2013. 3. 23., 2019. 3. 26., 2020. 2. 18.> [제목개정 2019. 3. 26.]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31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확인)
①건설사업자는 건설기술인을 공사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영 제35조제5항에 따라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건설기술인이 별지 제25호서식의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 3. 26., 2020. 3. 2.>
②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제1항의 현장배치확인표를 휴대하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관계인으로부터 제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19. 3. 26.> [제목개정 2019. 3. 26.]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5조(주력분야 및 세부공사종류별 공사실적의 기재)
①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사업자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발주자가 수급인을 선정하는 경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력분야 및 세부공사종류별 공사실적을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할 수 있다. <신설 1999. 9. 1., 2007. 12. 31., 2008. 3. 14., 2013. 3. 23., 2017. 9. 20., 2020. 3. 2., 2021. 8. 31.,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할 수 있는 공사실적의 주력분야 및 세부공사종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 9. 20., 2021. 8. 31., 2024. 10. 16.>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력분야 및 세부공사종류별 공사실적은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을 매 년도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개정 1999. 9. 1., 2021. 8. 31., 2024. 10. 16.> [제목개정 202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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