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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분쟁Q&A

30억원 미만공사에 건설기술자 배치를 건축설계사무소에서 해당공사 경력을 가진자가 배치 가능한지

by 하도급분쟁 Q&A 2025.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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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공사에서 건설기술자 배치는 건설현장이 오픈을 하면서 공사예정금액으로 기준을 해서 1인이상 배치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자 배치는 법률의 규정으로 하여 배치를 하면 되지만 건설공사현장의 공사예정금액이 30억미만이라고 한다면 3가지의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서 확인을 하시면 될것입니다. 건설공사현장에서의 건설기술자는 현장실무에 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계사무실에서 근무한것이 실무를 봐야 할것인지 확인을 해야 할듯합니다.

1.질문

1.1.3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시

1.2.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설계관련 업무 경력을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자로 볼 수 있는지

2.답변

2.1.30억이상 건설공사 건설기술자 배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1.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1.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2.1.2.1.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2.1.2.2.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2.공사예정금액으로 규모로 건설기술자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의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해당 공사의 공종을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1인 이상 배치를 해야 합니다.

2.3.예외 사항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증목 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

2.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시술자 배치기준

2.4.1 비고2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란?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려는 해당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비슷한 공사를 말한다.

2.4.2.시공관리업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 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 검사 검측 감리 기술지도 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관련되어 행하여지는 업무를 말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결론

   설계사무소의 설계업무 경력은 건설공사현장에서 설계서 검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시공관리업무에는 해당을 한다고 보기에 어려워 보이며 건설기술자는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관리르 위하여 배치하는 발주자가 건설기술자의 근무 경력 등과 위규정으로 판단을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4.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2019. 4. 30.>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8. 14.>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인을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8. 14.> [전문개정 2011. 5. 24.][제목개정 2018. 8. 14.]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8., 2019. 3. 26.>
②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ㆍ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9. 3. 26., 2021. 1. 5.>
③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2008. 12. 31., 2012. 11. 27., 2019. 3. 26., 2020. 2. 18., 2021. 12. 28.>
1.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말한다. 나.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④ 삭제 <1998. 12. 31.>
⑤건설사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해당 건설기술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사실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1. 1., 2013. 3. 23., 2019. 3. 26., 2020. 2. 18.> [제목개정 2019.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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