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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에는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파트단지 균열보수 및 도장공사를 도급할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도장공사는 1년 방수공사는 3년으로 해야 하는지?
답변
1.건설업 영위하려는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당 업종별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2.결론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도장공사업과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되는 동 업종에 모두 등록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로 도장 공종은 1년, 방수 공종은 3년으로 산정을 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3.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 2. 11.> ②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11.> 1.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2.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개정 2015. 8. 11., 2020. 6. 9., 2024. 1. 9.>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구조내력(構造耐力)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2. 제1호 이외의 경우: 5년 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 9.>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하거나 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8. 11.> ④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본다. <신설 2014. 5. 14., 2015. 8. 11., 2021. 12. 7., 2024. 1. 9.> [전문개정 2011. 5. 24.][제목개정 201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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