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에는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을 하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1.질문
전문공사로 도급받은 교량의 내진보강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답변
2.1.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4에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사별,세부공종별로 나누어서 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2.2.교량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2.2.1.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 구조부에 해당되는 세부공종의 경우
2.2.2.1. 기둥사이의 거리가 50c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
교량 건설공사로서 기둥사이의 거리가 50c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 구조부에 해당되는 세부공종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2.2.2.2. 길이가 500m 미만
길이가 500m 미만이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는 7년, 그 외 공종의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결론
교량의 내진보강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의 교량의 세부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을 하면 될것으로 보이지만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따로 정하였다면 그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은 그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10년으로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개정 2015. 8. 11., 2020. 6. 9., 2024. 1. 9.>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구조내력(構造耐力)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2. 제1호 이외의 경우: 5년 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 9.>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하거나 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8. 11.> ④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본다. <신설 2014. 5. 14., 2015. 8. 11., 2021. 12. 7., 2024. 1. 9.> [전문개정 2011. 5. 24.][제목개정 2014. 5. 14.]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 2. 11.> ②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11.> 1.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2.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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