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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설계변경이 일어나고 설계변경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하도급대금을 증액,감액이 일어나게됩니다. 그렇지만 원사업자는 발주자에게는 설계변경이 일어났으니 증액을 요청을 한 후에 하도급자에게는 이런 저런 핑계로 하도급증액 요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하도급법 제16조의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정이나 타 법령의 이유로 하도급증액을 거부한다면 이것도 하도급법 제16조의 위반으로 봐야 할까요?
1.질문
1.1.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증액을 받았음
1.2.수급사업자와의 약정(계약내용 등) 또는 타 법령(국가계약법 등에서 규정하는 물가변동 적용 기준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거부가 가능한지요?
2.답변
2.1.결론
발주자로 부터 증액받았다면 반드시 하도급대금을 조정을 해야 합니다.
2.2.강행규정
하도급법 제16조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경우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어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2.3.약정 등으로 거부
위에 언급한 대로 하도급제16조는 강행규정으로 당사자와의 약정으로 하도급법 적용이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2.4.부당특약
원사업자가 하수급자와 계약을 할 때 설계변경이 발생을 하더라도 하도급대금을 증액이 안되고 감액만 된다고 약정을 한다면 이런 약정은 부당특약으로 하도급법 제3조의4 위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5.물가변동
다른 법령에서 물가변동을 적용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도급법과는 목적 및 적용대상 등이 상이하므로 이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3.관련 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9. 11. 26.>
1. 설계변경,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 1. 25.>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④ 원사업자가 제1항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3조제8항을 준용하고,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ㆍ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ㆍ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ㆍ제7항ㆍ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개정 2010. 1. 25.> [전문개정 2009. 4.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본조신설 201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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