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기간은 법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하자기간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이야기는 바로 집합건물의 건축공사와 관련 건설설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 집합건물 및 구분소유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의 법령중에서 어느 법령을 적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개의 법령에 동일하게 내용이 나왔다면 어느법령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질문
집한건물의 건축공사와 관련 건설설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집합건물 및 구분소유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어느 것을 따라야 하는지
2.답변
2.1.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2.2.다른 법령이 있는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에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 하도급계약 포함)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를 적용을 하면 될 것입니다.
2.3.하자담보책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4항에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준용한다라고 하고 있으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4에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사별 세부공종별로 나누어서 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3.결론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4항에 따라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4.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개정 2015. 8. 11., 2020. 6. 9., 2024. 1. 9.>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구조내력(構造耐力)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2. 제1호 이외의 경우: 5년
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 9.>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하거나 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8. 11.>
④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본다. <신설 2014. 5. 14., 2015. 8. 11., 2021. 12. 7., 2024. 1. 9.> [전문개정 2011. 5. 24.][제목개정 2014. 5. 14.]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 2. 11.>
②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11.>
1.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2.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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