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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분쟁Q&A

일반 건축물 아파트 단독주택의 거실 침실 반자높이 최소 규정은?

by 하도급분쟁 Q&A 2025.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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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서 반자라는것은 천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천장과는 조금은 다르다는것을 건축을 하시는 분들을 아실거에요. 왜냐하면 반자는 천장밑에 설치를 하는것을 의미하는데 천장높이와 반자높이는 다를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이전에 반자에 대한 정의와 반자높이 등을 설명을 한것이 있으니 참조를 하시고 오늘은 일반 건축물 아파트,단독주책의 거실,침실의 반자높이에 대한 규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반자란,반자높이,반자틀이란?

1.질문

일반 건축물와 아파트 거실 및 안방 등의 반자높이는 각각 다른지요?

건물에 반자가 설치된 모습

2.답변

2.1. 건축물의 반자높이

  건축물의 반자높이는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일반 건축물의 거실 반자 높이는 2.1m이상으로 하여야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자높이가 법률로서 규정을 하고 있는것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이라는 법의 규정을 하고 있다는것은 건축물의 2.1.m이상의 반자높이가 되어야 최소한의 공기를 확보를 하고 또한 유사시 배연을 하는 기준으로 보고 있다는것입니다.

2.2.건축물의 반자높이

건축물의 반자높이는 2.1.m 이상으로 봐야 합니다.

2.3.주택과 아파트 반자높이

  주택과 아파트의 거실 및 침실의 최소 반자높이는 2.1m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4.주택법에 의한 주택반자높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반자높이 2.2m 이상, 층높이(층고)는 2.4m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것입니다.

건물에 반자가 없는 경우

 

3.관련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치수 및 기준척도) 영 제13조에 따른 주택의 평면과 각 부위의 치수 및 기준척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14., 2008. 9. 25., 2013. 3. 23., 2013. 7. 15.>
1. 치수 및 기준척도는 안목치수를 원칙으로 할 것. 다만,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모듈정합의 원칙에 의한 모듈격자 및 기준면의 설정방법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중심선치수로 할 수 있다.
2. 거실 및 침실의 평면 각변의 길이는 5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
3. 부엌ㆍ식당ㆍ욕실ㆍ화장실ㆍ복도ㆍ계단 및 계단참등의 평면 각 변의 길이 또는 너비는 5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 다만,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주택용 조립식 욕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표준모듈호칭치수에 따른다.
4. 거실 및 침실의 반자높이(반자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2.2미터이상으로 하고 층높이는 2.4미터이상으로 하되, 각각 5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
5. 창호설치용 개구부의 치수는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창호개구부 및 창호부품의 표준모듈호칭치수에 의할 것. 다만, 한국산업규격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건축표준상세도에 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한 사항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1997. 7. 21.]

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20241219,01384,20240826)/제16조

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16조(거실의 반자높이)
①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는 그 높이를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4미터(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7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0. 4. 7., 2019.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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