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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분쟁Q&A

하자보수기간이 종료 후에도 하자보수 의무가 있는지?

by 하도급분쟁 Q&A 2025.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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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서 완공이 되면 건물에 하자가 발생을 하게됩니다.건물의 잘 만들었다고 해도 하자가 없는것은 사실상 힘든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자보수기간이 발생을 하게됩니다.  하자보수기간은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하자가 발생을 하고 나면 건설한 업체에게 하자을 신청을 하면 되기때문에 건물관리에 편하게될것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은 각각 다르기때문에 하자보수책임기간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종료후에 하자보수를 신청을 한다면 어떻게될까요?

자세한 내용은 밑에 내용을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하자,하자보수,하자범위,하자담보책임기간등에 대해서

 

하자 하자보수 하자범위 하자담보책임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도급을 주고 원사업자는 하도급인에게 하도급을 주는 형태로 하고 건물을 짓고 완성을 하게됩니다. 건물이 완성이 되지만 발주자가 건물을 보면서 건물에 균열ㆍ처짐ㆍ

law.hibarcat.com

1.질문

1.1.발주처에서 하자보수기간이 종료 된 후 시공사에 하자보수 요청 공문을 보낸 경우에 하자보수의 의무 여부

1.1.1.하자보수기한 종료 후 공문 발송의 경우이지만 하자보수기한 내에 하자 발생한 경우

1.1.2.하자보수기한 내에 우체국 공문 접수하였으나, 하자보수기한 이후 시공사에 공문이 도착한 경우

2.답변

2.1. 하자보수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위에서 언급한 대로 건물의 완공 된 후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발생을 하게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1항에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2.2.하자보수책임기간 완료시점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1항 1호 2호

2.2.1.10년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구조내력(構造耐力)에 해당하는 경우


2.2.2. 5년

  제1호 이외의 경우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자보수책임기간 완료시점이 5년후,10년후에는 끝나는것인가를 오늘의 질문의 요점입니다.

2.3. 하자보수책임기간 완료시점

건물은 완공이 된 후에 끊임없이 노후화가 되고 또한 건물에 문제점이 생기게됩니다. 그럼 모든것이 하자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시공사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하자보수 요청 문서가 담보책임기간 내에 송달되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이  발주자가 보수를 요청한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을 했는지에 대한것입니다.

3.결론

  발주자가 보수를 요청한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다면, 비록 하자보수요청이 담보책임기간 이후라 하더라도 시공사는 이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담을 하는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4.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개정 2015. 8. 11., 2020. 6. 9., 2024. 1. 9.>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구조내력(構造耐力)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2. 제1호 이외의 경우: 5년
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 9.>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하거나 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8. 11.>
④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본다. <신설 2014. 5. 14., 2015. 8. 11., 2021. 12. 7., 2024. 1. 9.> [전문개정 2011. 5. 24.][제목개정 201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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