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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결로1

건축골조와 외부마감을 시공을 한 후에 내부결로 하자책임이 있는지? 건물이 완성이 된 후에 일정기간동안 하자기간을 건물을 시공한 업자는 가지게됩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하지 않은 공정에 대해서는 하자책임이 없는것이 당연할것입니다. 오늘 알아 볼 것은 건축물의 골조와 외부마감을 시공을 하고 내부는 발주자가 직접 다른 업체를 통해서 마감을 했다고 하면 건축의 내부결로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 외부 골조와 외부마감을 한 업체가 하자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의 결로는 외부의 공사와 내부의 공사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서 어느업체가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지 하자보수책임 여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1.질문1.1.다세대 주택 시공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연면적 180평 정도의 다세대 주택을 신축 준공1.2.공사내용건축골조 및 외부마감은 시공사인 당사에서 시공하.. 2025.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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