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완성이 된 후에 일정기간동안 하자기간을 건물을 시공한 업자는 가지게됩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하지 않은 공정에 대해서는 하자책임이 없는것이 당연할것입니다. 오늘 알아 볼 것은 건축물의 골조와 외부마감을 시공을 하고 내부는 발주자가 직접 다른 업체를 통해서 마감을 했다고 하면 건축의 내부결로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 외부 골조와 외부마감을 한 업체가 하자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의 결로는 외부의 공사와 내부의 공사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서 어느업체가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지 하자보수책임 여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질문
1.1.다세대 주택 시공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연면적 180평 정도의 다세대 주택을 신축 준공
1.2.공사내용
건축골조 및 외부마감은 시공사인 당사에서 시공하였고, 내부 인테리어 및 에어컨냉난방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
1.3.건물 내부 결로 발생
1.3.1.결로 발생
내부벽체 및 유리창에 결로가 발생하여 벽지에 곰팡이가 발생하였고, 결로물이 흘러 바닥 원목마루가 젖어 손상되었습니다.
1.3.2.결로 원인 파악과 건축주의 주장
초기에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방문하여 습도를 측정한 결과, 습도가 75% 정도로써, 건축주에게 환기 관리에 대해 얘기하였으나, 건축주는 환기 관리는 제대로 하였고, 결로가 생겨서 습도가 높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무조건 단열공사가 부실하게 된 것이다.
1.3.3. 결로로 인한 소송
결로가 생기지 않게 즉시 보수공사를 해주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하자전문업체의 진단을 받아 보고서가 나온 상황
1.3.4.당사의 의견
당사에서는 나름대로 단열규정에 맞게, 단열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충실히 공사를 수행하였고, 결로의 원인이 건축주의 환기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이며 내부 결로에 대한 문제로 건축주와 시공사 간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만일 소송에 이르는 경우 어떠한 결론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2.답변
2.1.질문 요약
건축골조 및 외부마감을 시공을 하였고, 내부인테리어 및 에어컨난방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였다고 하므로, 내부결로에 대한 하자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2.하자 여부 선정
2.2.1.하자 여부 선정
일반적으로 하자 소송에서 하자인지 아닌지 여부는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의견을 받아 재판부가 결정을 하게됩니다.
2.2.2.소송 전후 결정
2.2.2.1.소송을 전후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제출하는 사감정서를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2.2.2.기술검토의견서의 내용은 내부결로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및 배관/전선 관통부위 마감불량이 원인일 것이라는 것 뿐, 하자발생의 원인이 귀사나 건축주 중 누구에게 있는지는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2.2.3.민사소송의 입증책임
2.2.3.1.민사소송의 입증책임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기습니다.
2.2.3.2.물론 당사자 일방의 주장을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그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을 하기도 합니다.
2.2.4.소송자가 입증
소송을 하신다면 배관/전선 관통부위 마감불량은 공사완료 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면서 단열재를 파손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만 합니다.
3.결론
의뢰한 내용을 살펴 보면 법리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므로 소송의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법원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은 시간도 많이 소비가 되고 또한 비용이 소비가 많이 되기때문에 소송을 가지 전에 건축주와 합의를 하는것이 좋을 수가 있지만 건축주가 무조건이라고 하면 서로 곤란한 사항이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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