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건설기술자 배치1

방수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시 토목분야 특급기술자로 배치 가능여부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방수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시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 기술 능력에 해당하는 토목분야 특급기술자를 배치를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건설현장에서는 건설기술사에 배치에 기준은 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사이어야 하며 또한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반드시 1인이상을 배치를 해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1.법률의 규정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건설기술자 배치에 대해서는1.1. 해당 공사에 공종에 상응1.2.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1.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맞는 건설기술현장 에 1인 이상 배치 2. 별표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2.1.공사예정금액.. 2024. 4. 2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