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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공백1

건설기술자가 퇴사를 한 경우 재배치시까지 공백을 가능한지? 건설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배치기준에 따라서 현장이 시작이 하는 날부터 현장이 끝나는 날까지 현장에서 상주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에 대해서는 현장의 공사예정금액에 규모에 따라서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이 달라지기때문에 공사예정금액에 맞는 건설기술자를 현장 시작하는 즉시 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1.질문현장배치 건설기술자가 회사를 퇴사한 경우 다른 건설기술자 재배치시까지 공백이 발생을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2.답변2.1.건설기술자의 배치 기준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 2024.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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