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기술자배치기준2 동절기 해제 후 재착공계를 제출한 경우 원래 현장대리인이 아닌 다른 현장대리인을 배치할 경우 발주처의확인이 필요 여부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가 같은 용어일까요? 사실 건설현장에서는 동일하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다르다는것은 아실분도 계실것입니다.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살자가 동일인일 경우도 있지만 아닐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대리인이 반드시 건설기술자가 될 필요도 없고 건설기술자가 반드시 현장대리인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건설기술자에 대해서는 기술이 되어 있고 현장대리인은 공사일반계약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질문자가 현장대리인인지 건설기술자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글을 참조해주세요건설기술자자와 현장대리인의 차이 1.질문1.1.재착공계 제출동절기 해제 후 재착공계를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1.2.다른 현장대리인 .. 2025. 3. 21. 700억원 이상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공사에 500억원 이상 건설기술자 배치 가능여부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 이상 배치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공기술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정한것을 따르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1.질문700억원 이상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공사에 5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가 가능한지?2.답변2.1.건설기술자 배치기준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 2024. 8.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