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기술자변경1 700억원 공사예정금액이 700억원 이하로 변경시 건설기술자도 변경이 가능한지?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1항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2항에서 건설현장의 공사예정금액으로 결정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주자와 합의로 결정이 가능하도록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다만 건설현장의 공사예정금액에 맞게 배치를 하는것이 건설현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게 될 수가 있다는것을 법으로 규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건설예정금액으로 배치를 하지만 특수사항이나 또는 발주자의 합의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하다는것입니다.그럼 오늘은 공사예정금액이 처음과 다르게 실제로 공사예정금액이 처음보다 낮게 되었다면 건설기술자도 변경이 가능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질문공사예정금액이 당초 700억원에서 700억원 이하로 변경된 경우 건설기술자를 특급기술자로 배치가능 여부2.답변2.1.. 2025. 3.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