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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분쟁Q&A

700억원 공사예정금액이 700억원 이하로 변경시 건설기술자도 변경이 가능한지?

by 하도급분쟁 Q&A 2025.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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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의 배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1항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2항에서 건설현장의 공사예정금액으로 결정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주자와 합의로 결정이 가능하도록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다만 건설현장의 공사예정금액에 맞게 배치를 하는것이 건설현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게 될 수가 있다는것을 법으로 규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건설예정금액으로 배치를 하지만 특수사항이나 또는 발주자의 합의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하다는것입니다.그럼 오늘은 공사예정금액이 처음과 다르게 실제로 공사예정금액이 처음보다 낮게 되었다면 건설기술자도 변경이 가능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질문

공사예정금액이 당초 700억원에서 700억원 이하로 변경된 경우 건설기술자를 특급기술자로 배치가능 여부

2.답변

2.1.공사예정금액로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 이상 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2.설계 변경이후 배치기준

건설기술자 배치는 해당 공사의 공사예정금 기준으로 배치를 하면 될 것이지만 설계변경으로 공사예정금액이 변경된 경우라고 한다면 설계변경이 반영된  발주자의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배치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3.예외적으로

건설기술자는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배치하는 것이므로 발주자와 협의를 한 후에 배치를 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3.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2019. 4. 30.>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8. 14.>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인을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8. 14.> [전문개정 2011. 5. 24.][제목개정 2018. 8. 14.]

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20250131,35228,20250121)/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8., 2019. 3. 26.>
②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ㆍ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9. 3. 26., 2021. 1. 5.>
③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2008. 12. 31., 2012. 11. 27., 2019. 3. 26., 2020. 2. 18., 2021. 12. 28.>
1.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말한다.
나.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④ 삭제 <1998. 12. 31.>
⑤건설사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해당 건설기술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사실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1. 1., 2013. 3. 23., 2019. 3. 26., 2020. 2. 18.> [제목개정 2019.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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