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기술자12 건설기술자가 퇴사를 한 경우 재배치시까지 공백을 가능한지? 건설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배치기준에 따라서 현장이 시작이 하는 날부터 현장이 끝나는 날까지 현장에서 상주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에 대해서는 현장의 공사예정금액에 규모에 따라서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이 달라지기때문에 공사예정금액에 맞는 건설기술자를 현장 시작하는 즉시 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1.질문현장배치 건설기술자가 회사를 퇴사한 경우 다른 건설기술자 재배치시까지 공백이 발생을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2.답변2.1.건설기술자의 배치 기준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 2024. 7. 26. 공휴일 없이 작업하는 현장에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건설기술자가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가능한지? 건설기술자는 건설현장에서 반드시 배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건설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규정에 해당 공사의 공종에 맞게 또한 공사예정금액에 맞추어서 건설기술자를 건설현장에 착공하는 시기에 맞추어서 같이 배치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설기술자와 건설현장은 시작과 끝을 같이 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면 될것입니다.질문공휴일 없이 작업하는 건설현장에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건설기술자가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가능한지 여부답변1.건설기술자의 배치 기준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건설기술자 배치에 관한 사항이라면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2024. 6. 15. 건설현장에서 현장대리인 변경시 동등 이상으로 해야 하는지 건설현장에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를 혼돈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장대리인이 대부분 건설기술자이기때문에 현장대리인이 배치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가 많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를 따로 본다면 쉽겠지만요.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에 차이에 대해서는 밑에 글을 클릭해서 확인을 하신 후에 글을 보시는것이 좋습니다. 건설기술사와 현장대리인의 차이 (tistory.com)1.질문건설현장에서 현장대리인 변경시 동등 이상으로 해야 하는지 2.답변2.1.현장대리인 배치조건 현장대리인은 당사자간의 게약조건에 따라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조건에서 정한바에 따라 배치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계약조건에서 동등이상으로 규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기.. 2024. 5. 25. 잔여공가금액으로 건설기술자를 배치 가능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건설기술자 배치에 대해서는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1인 이상 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질문 2100억원 규모의 건축공사 공정율이 99%이 된 상태에서 기시공 완료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을 득하고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 잔여공사금액이 43억원만 남은 상태에서 잔여공사금액인 30억원 이상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배치를 해도 가능한지요? 2.답변2.1.건설기술자 배치 기준2.1.1.공사예정금액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규정에 의해서 건설기술자 배치에 관한 사항이라면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 2024. 5. 23.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