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부마감재료1 건축물의 마감재료의 정의와 내부와 외부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건축물의 외부와 내부에서 사용하는 마감재료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는 페인트나 벽돌등으로 마감을 하는 경우가 있고 내부는 반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게 되며 샌드위치판넬 등 복합자재의 경우라고 한다면 규정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건축법 제52조 1항에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불에 안전하고 또한 실내공기질에 좋다고 한다면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1.건축물의 마감재료 정의건축물의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로 보면 될것입니다.2.건축법 제52조의 적용기준2.1.내부와.. 2025. 3. 6. 이전 1 다음 반응형